남성공무원휴가1 2025년부터 남성 공무원도 임신 검진 동행 특별휴가 사용 가능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에 따라 공직사회 전반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남성 공무원에게도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할 수 있는 특별휴가 제도가 신설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와 함께 모성보호시간 사용 의무화와 장기 재직 공무원을 위한 휴가 제도도 포함되어 공직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더욱 촘촘히 지원하는 구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적용 대상, 신청 절차 등을 상세히 살펴보고,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까지 총정리해드립니다. 개정 배경 및 목적공직사회는 여전히 업무 강도가 높고, 출산과 육아에 대한 배려가 민간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임신·출산기에.. 2025. 7.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