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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남성 공무원도 임신 검진 동행 특별휴가 사용 가능

by 안녕하이 2025. 7. 16.

    [ 목차 ]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에 따라 공직사회 전반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남성 공무원에게도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할 수 있는 특별휴가 제도가 신설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와 함께 모성보호시간 사용 의무화와 장기 재직 공무원을 위한 휴가 제도도 포함되어 공직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더욱 촘촘히 지원하는 구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적용 대상, 신청 절차 등을 상세히 살펴보고,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까지 총정리해드립니다.

 

개정 배경 및 목적

공직사회는 여전히 업무 강도가 높고, 출산과 육아에 대한 배려가 민간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임신·출산기에 있는 여성 공무원들에 대한 실질적 보호, 그리고 가족 친화적인 공직문화 조성에 대한 요구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다음 세 가지를 골자로 하는 복무규정 개정을 발표했습니다.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할 수 있는 특별휴가 신설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모성보호시간 사용의 의무 승인

📍장기 재직 공무원에게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는 장기재직휴가 신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복지 확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직사회의 생산성과 지속가능성 확보, 성평등 기반 강화라는 큰 틀 속에서 진행된 제도 정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남성 공무원 대상 ‘임신 검진 동행 휴가’ 도입


신설된 특별휴가의 내용

이제부터 남성 공무원도 배우자의 임신 검진 일정에 동행할 수 있는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공무원 본인의 임신에 한정되어 있던 검진휴가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남성의 임신기 동행 권리와 공무원 가정의 공동육아 문화 정착을 도모합니다.

 

☑️사용 시기

배우자의 임신 중 기간 중 10일 이내

 

☑️휴가 단위

1일 또는 반일 단위로 사용 가능

 

☑️사용 횟수 제한

최대 10회

 

☑️유급 여부

유급 휴가

 

신청 방법 및 증빙자료

최초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관계 확인용)

-배우자의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등

 

각 차수 사용 시

-검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 예약증 또는 진료내역서 등

 

해당 자료는 인사관리시스템에 첨부하거나 소속 부서에 제출하여 공문으로 처리됩니다.

각 기관에서는 해당 내용을 근거로 특별휴가 일정을 승인하게 됩니다.

 

임신 초기 및 후기 모성보호시간 의무 승인제 도입

모성보호시간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제도이지만, 임산부가 신청할 경우 기관이 승인을 거부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용 승인 의무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적용 시기 및 대상

적용 시점

2025년 7월 22일부터

 

적용 대상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해당하는 여성 공무원

 

보호 시간의 사용 기준

📍1일 2시간 이내 사용 가능

📍근무시간 중 자율적으로 배분 가능 (예: 출근 지연, 조기 퇴근)

 

 

📍기관장은 반드시 승인해야 함 (단, 공무상 불가피한 사정 있을 경우 조정 가능)

 

이 제도는 임신 초기 입덧 및 체력 저하, 임신 후기의 신체 부담 증가를 고려하여 만들어졌습니다.

현장의 다양한 요청을 반영한 현실적인 개선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재직 10년 이상 공무원을 위한 ‘장기재직휴가’ 신설

오랜 기간 국가에 봉사해온 공무원들에게도 마침내 재충전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2025년 7월 22일부터, 공무원 연금법 기준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국가공무원은 특별휴가 형태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대상 및 휴가일수


10년 이상 ~ 20년 미만 ➡️ 총 5일
20년 이상 ➡️ 총 7일

 

주요 조건

📍한 번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나눠서 사용 가능 (관련 예규에 명시 예정)

📍10년~20년 미만의 경우 해당 기간 안에만 사용 가능 (미사용 시 소멸)

📍20년 이상 공무원의 경우 퇴직 전까지 사용 가능

 

※ 단, 개정 시행일(2025년 7월 22일) 기준 재직기간 18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실질적인 사용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7년 7월 22일까지 사용 가능

 

 

제도 시행으로 기대되는 효과

가족친화적인 공직문화 정착

이번 제도는 단순한 휴가 정책이 아니라 공직사회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와 일·가정 양립 문화의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성 공무원의 임신 검진 동행 휴가는 민간 영역에도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례로 주목됩니다.

 

여성 공무원의 건강권 보호 강화

모성보호시간의 사용을 강제성 있게 보장함으로써, 임신 중 발생할 수 있는 건강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건강한 출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장기 근속자 사기 진작

장기간 공직에 헌신해온 인력에게 충분한 재충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조직의 경력단절 방지, 이직 예방, 업무 지속성 확보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소속 기관의 내규나 업무 운영계획에 따라 구체적인 휴가 승인 절차나 양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남성 공무원 특별휴가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사전 계획 및 상사와의 협의가 중요합니다.

✅장기재직휴가는 해당 재직기간 내 반드시 소진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소멸되므로 시기 계산에 유의해야 합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제도와 관련한 공식적인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044-201-8444)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부처별 인사 담당 부서에서도 동일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므로, 휴가 신청 전 내부 협의 및 안내자료 확인을 권장드립니다.

 

이번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은 단순한 휴가 신설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공직사회가 보다 인간적이고 지속가능한 조직으로 변화해가는 흐름 속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 건강을 지키는 근무환경, 공직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라는 가치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감이 동반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