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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17일,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어업경영체 등록제도가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전국 11개소에 불과한 지방해양수산청을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했던 등록 업무가, 이제는 거주지 인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어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업경영체 등록제도란?
어업경영체 등록제도는 2013년부터 운영되어 온 제도로, 어업인과 어업법인의 경영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운영됩니다.
🏷️맞춤형 복지정책 수립
어업인의 소득 수준, 활동 범위, 가구 구조 등을 기반으로 한 정책 수립
🏷️수산분야 공익적 지원 근거 확보
공익직불금, 각종 보조금 등의 지급 기준 마련
🏷️행정 통계 및 연구자료 활용
국가 수산정책 및 지역 해양자원 관리에 기반 자료로 사용
등록 대상
📍어업인
수산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업에 종사하는 자
📍어업법인
어업을 경영하는 회사 또는 단체
등록 필수 조건
어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공공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정부의 융자 지원 사업
☑️ 공익직불금 및 각종 지원금 수령
☑️ 건강보장 제도 이용료·연금 보장 제도 이용료 지원 혜택
☑️ 기타 수산정책과 연계된 정부 지원제도
기존 제도의 문제점
어업인이 어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하려면 지방해양수산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전국에 지방해양수산청은 단 11곳뿐이라 다음과 같은 불편함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 도서지역이나 농어촌 지역의 어업인은 왕복에만 수 시간 소요
✅ 고령 어업인은 교통 접근성 낮고, 행정 절차가 복잡하다는 인식
✅ 등록 확인서 발급, 갱신 등 단순 업무를 위해 먼 거리 이동
이러한 제약은 어업인의 등록 기피 요인으로 작용했고, 결과적으로 정책의 실효성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5년 시행되는 주요 개정 내용
개정일: 2025년 7월 17일 공포
신청처
지방해양수산청(11개소) 방문 필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 가능
접근성
불편하고 장거리 이동 필요 ➡️ 지역 주민센터에서 간편하게 처리 가능
제도 정착
해양수산청 중심의 처리 ➡️ 지자체와 협력하여 현장 중심으로 운영
행정복지센터에서 처리 가능해짐으로써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됩니다.
📍 고령 어업인 및 도서지역 주민의 접근성 향상
📍 등록률 증가 → 정책 수혜율 증가
📍 등록된 경영정보의 정확성 향상
어업경영체 등록 신청 방법 (2025년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동일한 절차로 신청 가능합니다.
① 준비 서류
✅어업경영체 등록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수부 누리집에서 다운로드 가능
✅어업 활동 증명 자료
어업허가증, 신고필증, 양식장 허가서 등
✅신분증
본인 확인용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어업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추가 제출 필요
②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준비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후 담당자의 등록 심사 진행
📍등록 확인서 발급 및 시스템 등록 완료
※ 신청 후 등록 확인서는 보통 5~7일 내 발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미 등록된 어업경영체도 읍·면·동에서 변경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기존 등록 어업경영체도 변경 사항 신고나 등록 갱신 업무를 행정복지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Q2.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한가요?
현재는 오프라인(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향후 온라인 시스템은 단계적으로 확대 예정입니다.
관련 플랫폼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을 통해 공지됩니다.
Q3. 어업인이 아닌데 양식장 관리만 일부 도맡은 경우에도 등록할 수 있나요?
실질적인 어업 경영자로 활동한다면 등록이 가능하나, 단순 고용 인력일 경우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Q4. 등록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융자 지원이나 직불금, 보장 제도 이용료 지원 등 각종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공익직불금 지급 시 등록 여부가 중요한 평가 기준입니다.
제도 정착을 위한 정부의 향후 계획
해양수산부는 이번 개정으로 제도가 원활히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지자체 전담 인력 교육 및 행정처리 매뉴얼 배포
☑️ 등록률 제고를 위한 홍보 캠페인 강화
☑️ 어업인 대상 현장 순회 접수 서비스(찾아가는 등록센터) 시범 운영
☑️ 등록 정보 정비 사업 추진 → 정확한 경영 데이터 기반 확보
특히 고령 어업인이나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계층을 위해 다양한 비대면 지원 방안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요약 정리
☑️제도명
어업경영체 등록제도
☑️시행 연도
2013년 도입, 2025년 제도 개선
☑️개정일
2025년 7월 17일
☑️주요 내용
지방해양수산청뿐 아니라 읍·면·동에서도 신청 가능
☑️기대 효과
어업인 행정 편의성 향상, 정책 실효성 증대
☑️신청 방법
신청서 작성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필요 서류
신청서, 어업허가 관련 서류, 신분증 등
☑️지원 내용
공익직불금, 건강보장 제도 이용료 지원, 융자 등 각종 행정 서비스 연계
이번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의 개정은 현장 중심의 행정 구현이라는 큰 방향 속에서 이뤄졌습니다.
이제 어업인 여러분께서는 더 이상 먼 해양수산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생활권 내 행정복지센터에서 손쉽게 어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등록을 완료하고, 앞으로 있을 다양한 정책 지원과 혜택을 빠짐없이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