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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어업경영체 등록, 이제 읍면동에서 가능! 신청 방법과 필요서류 총정리

by 안녕하이 2025. 7. 18.

    [ 목차 ]

2025년 7월 17일,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어업경영체 등록제도가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전국 11개소에 불과한 지방해양수산청을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했던 등록 업무가, 이제는 거주지 인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어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업경영체 등록제도란?


어업경영체 등록제도는 2013년부터 운영되어 온 제도로, 어업인과 어업법인의 경영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운영됩니다.

 

 

 

​🏷️맞춤형 복지정책 수립

어업인의 소득 수준, 활동 범위, 가구 구조 등을 기반으로 한 정책 수립

 

🏷️수산분야 공익적 지원 근거 확보

공익직불금, 각종 보조금 등의 지급 기준 마련

 

​🏷️행정 통계 및 연구자료 활용

국가 수산정책 및 지역 해양자원 관리에 기반 자료로 사용

 

등록 대상

 


📍어업인

수산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업에 종사하는 자


📍어업법인

어업을 경영하는 회사 또는 단체

 

등록 필수 조건


어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공공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정부의 융자 지원 사업

☑️ 공익직불금 및 각종 지원금 수령

☑️ 건강보장 제도 이용료·연금 보장 제도 이용료 지원 혜택

☑️ 기타 수산정책과 연계된 정부 지원제도

 

기존 제도의 문제점

어업인이 어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하려면 지방해양수산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전국에 지방해양수산청은 단 11곳뿐이라 다음과 같은 불편함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 도서지역이나 농어촌 지역의 어업인은 왕복에만 수 시간 소요

✅ 고령 어업인은 교통 접근성 낮고, 행정 절차가 복잡하다는 인식

✅ 등록 확인서 발급, 갱신 등 단순 업무를 위해 먼 거리 이동

 

이러한 제약은 어업인의 등록 기피 요인으로 작용했고, 결과적으로 정책의 실효성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5년 시행되는 주요 개정 내용

 

개정일: 2025년 7월 17일 공포

 

 

신청처

지방해양수산청(11개소) 방문 필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 가능


접근성

불편하고 장거리 이동 필요 ➡️ 지역 주민센터에서 간편하게 처리 가능


제도 정착

해양수산청 중심의 처리 ➡️ 지자체와 협력하여 현장 중심으로 운영

 

행정복지센터에서 처리 가능해짐으로써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됩니다.

 

📍 고령 어업인 및 도서지역 주민의 접근성 향상

📍 등록률 증가 → 정책 수혜율 증가

📍 등록된 경영정보의 정확성 향상

 

어업경영체 등록 신청 방법 (2025년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동일한 절차로 신청 가능합니다.

 

① 준비 서류


✅어업경영체 등록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수부 누리집에서 다운로드 가능


✅어업 활동 증명 자료

 

 

어업허가증, 신고필증, 양식장 허가서 등


✅신분증

본인 확인용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어업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추가 제출 필요

 

 

②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준비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후 담당자의 등록 심사 진행

📍등록 확인서 발급 및 시스템 등록 완료

 

 

※ 신청 후 등록 확인서는 보통 5~7일 내 발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미 등록된 어업경영체도 읍·면·동에서 변경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기존 등록 어업경영체도 변경 사항 신고나 등록 갱신 업무를 행정복지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Q2.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한가요?
현재는 오프라인(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향후 온라인 시스템은 단계적으로 확대 예정입니다.

관련 플랫폼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을 통해 공지됩니다.

 

Q3. 어업인이 아닌데 양식장 관리만 일부 도맡은 경우에도 등록할 수 있나요?
실질적인 어업 경영자로 활동한다면 등록이 가능하나, 단순 고용 인력일 경우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Q4. 등록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융자 지원이나 직불금, 보장 제도 이용료 지원 등 각종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공익직불금 지급 시 등록 여부가 중요한 평가 기준입니다.

 

제도 정착을 위한 정부의 향후 계획

해양수산부는 이번 개정으로 제도가 원활히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지자체 전담 인력 교육 및 행정처리 매뉴얼 배포

☑️ 등록률 제고를 위한 홍보 캠페인 강화

☑️ 어업인 대상 현장 순회 접수 서비스(찾아가는 등록센터) 시범 운영

☑️ 등록 정보 정비 사업 추진 → 정확한 경영 데이터 기반 확보

 

특히 고령 어업인이나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계층을 위해 다양한 비대면 지원 방안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요약 정리


☑️제도명

어업경영체 등록제도


☑️시행 연도

2013년 도입, 2025년 제도 개선


☑️개정일

2025년 7월 17일


☑️주요 내용

지방해양수산청뿐 아니라 읍·면·동에서도 신청 가능


☑️기대 효과

어업인 행정 편의성 향상, 정책 실효성 증대


☑️신청 방법

신청서 작성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필요 서류

신청서, 어업허가 관련 서류, 신분증 등


☑️지원 내용

공익직불금, 건강보장 제도 이용료 지원, 융자 등 각종 행정 서비스 연계

 

이번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의 개정은 현장 중심의 행정 구현이라는 큰 방향 속에서 이뤄졌습니다.

이제 어업인 여러분께서는 더 이상 먼 해양수산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생활권 내 행정복지센터에서 손쉽게 어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등록을 완료하고, 앞으로 있을 다양한 정책 지원과 혜택을 빠짐없이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