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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직장인들이 어느 순간 퇴직이라는 단어를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퇴직 후’가 아닌 ‘퇴직 전’부터 철저히 준비한다면 인생 2막은 훨씬 더 안정적이고 의미 있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특히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근로시간 단축 제도’입니다.
2025년 현재, 55세 이상 근로자가 본인의 삶을 설계하면서도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마련된 이 제도는 다양한 활용 방안과 정부의 지원까지 갖추고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정의부터 신청 방법, 활용 사례, 그리고 사업주 지원 내용까지 모두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주당 근로시간을 줄여서 은퇴 전 준비나 개인 사정에 맞는 시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핵심 요건
☑️ 주당 근로시간: 최소 15시간, 최대 30시간까지 단축 가능
☑️ 최대 활용 기간: 3년
☑️ 적용 대상자: 만 55세 이상 근로자
즉, 기존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던 55세 이상 근로자가, 퇴직을 앞두고 자신의 일정을 일부 조절하면서 새로운 인생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입니다.
왜 주목받고 있을까?
최근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은퇴 후 삶에 대한 고민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퇴직 후 계획을 세우려 하면 시간적 여유는 물론이고 경제적 불안도 함께 찾아오곤 합니다.
이 제도는 일과 소득을 완전히 놓지 않으면서도, 퇴직 후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간을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활용 목적은?
근로자가 이 제도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퇴직 이후의 삶을 설계하는 의미 있는 준비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준비가 가능합니다
☑️ 재취업을 위한 직무 교육 및 자격증 준비
☑️ 사회공헌 활동이나 자원봉사 참여
☑️ 창업 계획 수립 및 관련 역량 강화
☑️ 개인 건강 회복과 치료
☑️ 가족 돌봄이나 간병 책임 수행
☑️ 학위 취득이나 학업 병행
단순히 ‘일을 덜 한다’는 개념이 아닌, ‘인생 후반부를 계획하는 시간’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큽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신청 시기와 절차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절차
📍시작일 30일 전까지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를 작성
📍작성한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사업주는 30일 이내에 허용 여부 통보
신청서에는 단축하고자 하는 근로시간, 희망 시작일, 단축 사유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사유가 정당하고 회사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승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주를 위한 혜택: 지원금 신청 가능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줄이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성이나 인력 배치에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별도의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지원금 개요
지원 대상 사업주
- 우선지원대상기업
- 중견기업
지원 금액
-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 원
신청 방법
- 고용노동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단, 지원금은 신청일 기준 예산 상황, 사업유형, 신청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실제 적용 사례로 보는 활용 효과
사례 1: 58세 사무직 직원 A씨
📍근무시간을 주 40시간에서 25시간으로 단축
📍남는 시간을 활용해 디지털 마케팅 관련 교육을 이수
📍은퇴 후 프리랜서 콘텐츠 제작자로 전환 준비
사례 2: 제조업 중견기업 근로자 B씨
📍3년 후 퇴직 예정
📍근로시간 단축 후 사회복지학 학위 과정에 입학
📍졸업 후 노인복지기관 취업을 목표로 함
사례 3: 수도권 중소기업 사업주 C씨
📍55세 이상 직원 2명이 근로시간 단축 신청
📍정부의 지원금으로 월 100만 원을 지원받고, 대체 인력을 파트타이머로 운용
유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FAQ)
Q. 단축 근로시간 동안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A. 단축된 시간만큼 급여는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기존 주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단축했다면, 통상임금의 50% 수준만 지급됩니다.
Q. 신청 후 거부당할 수도 있나요?
A.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청을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업무상 중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정당한 사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Q. 제도는 중간에 철회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단, 철회 신청도 30일 전에 미리 고지해야 하며, 회사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Q. 단축 기간이 끝나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나요?
A. 네, 기존 근무 조건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단, 복귀 일정이나 방식에 대해 회사와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모든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이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특히 만 오십오 세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되며, 은퇴 준비 또는 건강·가족·학업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근로시간 단축 목적만으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단축할 수 있는 근로시간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근로시간은 주당 최소 열다섯 시간, 최대 서른 시간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기존에 주 사십 시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주 이십 시간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며, 다만 주 십오 시간 미만으로는 단축이 불가능합니다.
Q. 이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근로자는 이 제도를 통해 최대 삼 년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연속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중간에 나누어 탄력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반드시 은퇴 준비를 위한 목적이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은퇴 준비 외에도 여러 목적이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재취업을 준비하거나 사회공헌 활동, 창업, 가족 돌봄, 건강 회복, 학업 등 다양한 사유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Q. 근로자가 신청하면 회사는 반드시 허용해야 하나요?
A.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조직 운영상 대체 인력이 없거나 회사의 주요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입니다.
단, 이러한 사유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되어야 하며,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Q.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A. 급여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보다 절반의 시간만 근무한다면, 급여 역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국민연금, 건강 관련제도 등 4대 보장 제도의 납부 방식은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합의에 따라 일부 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Q. 이 제도는 정규직에게만 적용되나요?
A. 일반적으로 정규직 근로자에게 우선 적용됩니다.
그러나 일부 기간제 근로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 기간과 단축 희망 기간이 충돌하지 않아야 하며, 고용형태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인사담당자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Q. 신청하면 언제부터 단축 근무가 시작되나요?
A. 근로자는 단축 근무를 시작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최소 한 달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회사는 사전에 업무 조정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Q. 근로시간 단축 중에도 제도를 철회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원할 경우 중도에 철회하고 기존의 근로시간 체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단, 철회 역시 최소 한 달 전에 회사에 통보해야 하며, 협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용 후 다시 원래 근무로 복귀 가능한가요?
A. 네, 단축 기간이 끝나면 근로자는 자동으로 기존 근로시간 체계로 복귀하게 됩니다.
단, 복귀 시점이나 방식에 대해 회사와 별도로 협의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근로계약을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회사에서 아무런 답변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 회사는 신청서 접수 후 한 달 이내에 허용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아무런 답이 없다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민원센터나 지방노동관서에 문의하거나, 회사의 인사노무 담당자에게 공식적인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사업주는 근로시간을 줄인 직원이 있다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사업주는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며, 단축 근무를 실시한 근로자 한 명당 매월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고용노동부의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55세 이후의 삶은 과거와 달리 ‘소극적인 노후’가 아닌, 능동적인 인생 2막의 출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 출발을 안정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시간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단지 ‘쉬는 제도’가 아닙니다.
삶을 다시 설계하고, 자신에게 맞는 방향을 찾기 위한 강력한 제도적 지원책입니다.
퇴직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부터 준비해 보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보 기준일: 2025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