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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디지털 콘텐츠 환경은 점점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기업과 콘텐츠 제작 계약을 맺는 사례가 늘고, SNS, 블로그, 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영상과 이미지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동의 없이 얼굴이 노출되거나, 계약 범위를 초과한 사진 활용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면서 '초상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중심으로 초상권 침해 판단 기준, 대응 절차, 법적 근거, 해결 방법까지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사례 소개: 계약 외 무단 사진 사용
"A씨는 OOO기업과 정식 계약을 맺고 바이럴 광고 영상에 출연했습니다.
영상 제작에 대한 대가도 정상적으로 수령했죠.
하지만 며칠 후, 자신이 작성하지도 않은 후기 글에 자신의 사진이 무단으로 사용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계약 당시 2차 활용에 대한 설명은 없었고, 서면 동의서에도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기업의 사진 활용은 계약 범위를 벗어난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초상권이란 무엇인가?
초상권은 사람의 얼굴이나 외모와 같이 식별 가능한 모습이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한국에서는 초상권이라는 용어가 법령상 명문화된 권리는 아니지만,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는 인격권 및 민법 제751조에 근거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통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 초상권 침해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 3가지
초상권 침해는 아무 때나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 요건들을 충족해야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식별 가능성
사진이나 영상 속 인물이 제3자가 보더라도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경우 해당합니다.
얼굴이 일부 가려져 있어도 특정 개인이라는 것이 확인된다면 식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상업적 또는 공공적 목적의 사용
단순한 기록이 아닌, 상품 판매, 마케팅, 광고 등에 활용한 경우.
특히 온라인 후기 글, 블로그 리뷰, 쇼핑몰 제품 소개 이미지 등에 본인 동의 없이 사용됐다면 상업적 목적이 명확합니다.
당사자 동의 또는 계약 범위를 넘는 사용
최초 계약 당시 활용 목적이 명확히 정해졌고, 추가 활용에 대한 동의가 없다면 문제가 됩니다.
계약서에 "2차 활용"이나 "온라인 마케팅용 사진 전환" 등의 문구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무단 사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 조항 및 근거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자유, 명예, 신체 등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도 그 손해가 인정되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사진이나 영상의 무단 사용이 인격권 침해로 인정될 경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응 방법 단계별 정리
1단계. 사용 경위 파악 및 캡처
무단 사용된 웹페이지, SNS, 블로그, 후기 글 등을 스크린샷 및 URL로 보관하세요.
이미지가 게재된 일시, 작성자 정보, 도메인 등을 함께 기록하면 좋습니다.
2단계. 계약서 재검토
계약 시 서명한 문서를 확인하고, 2차 활용 관련 문구가 포함되었는지 살펴보세요.
구두 계약만 이뤄졌다면, 카카오톡이나 이메일 내용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이의 제기 (비공식 대응)
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이메일이나 공문 형식으로 정중하면서도 명확하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
사진 사용 중지 요청과 함께 삭제 요구, 재발 방지 약속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단계. 사진 삭제 공식 요청
삭제가 거부되거나 무시된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피해구제센터에 삭제 요청이 가능합니다.
심의 후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면 게시글 삭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피해구제센터 ☎ 1377
5단계.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검토
정식 대응을 원한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민사 소송 또는 화해 조정도 가능합니다.
정신적 손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인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추가 피해 예방 팁
☑️계약서 서명 전 '초상권 사용 범위' 반드시 확인하기
‘온라인 2차 활용’, ‘SNS 게재’, ‘리뷰 마케팅 활용’ 등 항목이 있다면, 동의 여부를 정확히 체크하세요.
☑️촬영 이후 사용범위 확인 요청
본인의 사진이나 영상이 어떤 채널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직접 확인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NS 태그 모니터링 활용
자신의 이름, 계정, 해시태그 등으로 게시물을 주기적으로 검색해 무단 사용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 상담 및 법률 지원 기관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무료 법률상담, 손해배상 검토 지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 무단 사진 게시물 삭제 요청 접수
온라인피해365센터
☎142-235 플랫폼 관련 피해 신고 접수
✅ 실제 해결 사례 요약
A씨는 업체 측에 이의를 제기하고 사진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계약서에 2차 활용 조항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관련 법률을 인용해 삭제 및 사과 요청을 했습니다.
업체는 사과문을 발송하고 사진을 즉시 삭제했으며, 향후 재사용을 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전달하였습니다.
🔚 마무리하며
디지털 시대에 이미지 한 장, 영상 한 컷이 무단으로 퍼지고, 계약과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상권은 단순한 얼굴 노출을 넘어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계약 범위를 벗어난 사용은 분명한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법률에 따른 정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계약 내용 확인 → 증거 확보 → 업체와 협의 → 필요 시 법률상담의 단계를 따라 차분하게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 요약 키포인트
✅초상권 침해 성립요건: 식별 가능성 + 상업적 목적 + 계약 외 사용
✅민법 제751조에 따라 정신적 손해 배상 가능
✅방심위(☎1377) 통해 게시물 삭제 요청 가능
✅계약 체결 전, 초상권 활용 범위 반드시 명시 필요
이 글은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보다 정확한 법적 판단은 변호사 또는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