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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연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2025년에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일부 연차 발생 기준이나 계산 방식에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연차 발생기준,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 미사용 시 발생하는 문제 등을 상세히 정리하여 직장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작성하였습니다.
연차란 무엇인가?
연차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한 후 유급으로 쉬는 휴가를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모든 근로자는 근속 기간에 따라 연차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유급휴가로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연차 발생기준
2025년에도 연차 발생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60조를 따르며, 기본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연차가 발생합니다.
(1)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최대 11일(2017.5.30.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이후 매 2년마다 1일 추가 (최대 25일)
(2) 입사일 기준 및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 계산
원칙적으로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 노무 관리의 편의를 위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단, 연도 중 입사자에게는 기본 휴가(15일)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3) 예시
2020.9.20 입사 → 2022.1.23 퇴직 (출근율 등 연차휴가 부여기준 모두 만족 시)
-입사 1년 미만 : 월 개근에 따른 최대 11일 연차
-2021.1.1 : 전년도 근로일 비례하여 약 4.2일 (15일 × 103일 / 365일)
-2022.1.1 : 15일
2015.12.15 입사하여 계속 근로 중인 근로자의 경우
-2016.12.15 : 15일 (1년 미만 포함)
-2017.12.15 : 15일
-2018.12.15 : 16일
-2019.12.15 : 16일
-2020.12.15 : 17일
-2021.12.15 : 17일
-2022.12.15 : 18일
연차 사용 및 촉진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시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도 사용 촉진 절차가 적용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미사용 수당 지급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연차 계산법
연차는 근로자의 근속기간, 출근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기본적인 연차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차일수 계산
연차일수 = 기본 15일 + ((근속연수 - 1) / 2) 일 (최대 25일)
✔️예시
-입사 후 1년 : 15일 발생 (출근율 80% 충족 시)
-3년 차 근로자 = 15일 + 1일 = 16일
-10년 차 근로자 = 15일 + 5일 = 20일
-1년 미만 : 매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2) 출근율 확인
출근율 = (실제 근무일수 / 소정 근로일수) × 100%
✔️예시
-소정근로일수 250일, 실제근무일수 210일 → 출근율 = (210 / 250) × 100% = 84% (연차 발생)
연차수당 계산법
기본 연차수당 공식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통상임금 산정 기준
-기본급 + 각종 수당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수당 포함)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등은 제외
통상임금 계산 방법
-월 기본급 ÷ 월 소정근로시간 × 1일 근로시간
예시
-월 기본급 300만 원,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1일 근로시간 8시간
-1일 통상임금 = 300만 원 ÷ 209시간 × 8시간 = 약 114,830원
연차수당 계산 예시
-월 기본급 300만 원,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1일 근로시간 8시간
-미사용 연차 5일
-1일 통상임금 = 300만 원 ÷ 209시간 × 8시간 = 약 114,830원
-연차수당 = 114,830원 × 5일 = 약 574,150원
연차 소멸 및 유의사항
연차 사용 시 주의할 점
📍사용 기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이 기간을 초과하면 소멸됩니다.
📍사용 시기 지정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할 수 있지만, 업무에 큰 지장을 줄 수 있는 시기에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연차 촉진제도 적용 여부
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적극 권장(촉진)했는지에 따라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휴일과의 중복
공휴일이 연차로 대체되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절차의 구체적인 방법
최초 촉진 (연차 발생 후 6개월 경과 시)
사용자는 연차 발생 후 6개월이 지났을 때 남은 연차일수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근로자가 원하는 사용 시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시: "귀하의 남은 연차 10일을 사용하실 시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촉진 (연차 소멸 1개월 전)
근로자가 첫 번째 통보 후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 소멸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 일정을 지정하여 통보할 수 있습니다.
예시: "귀하의 남은 연차 5일은 다음 기간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예: 11월 20일 ~ 11월 24일)"
효과
이러한 촉진 절차를 준수하면,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책임이 면제됩니다.
연차 소멸 사례
예시 1
입사 후 1년이 지나 발생한 15일의 연차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되지 않은 경우, 2025년 1월 1일 소멸
예시 2
2024년 7월 1일 입사한 근로자가 2025년 7월 1일까지 발생한 15일의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2026년 6월 30일 소멸
예시 3
연차 발생 후 6개월 이내에 사용 촉진 절차를 받지 않은 경우, 미사용 연차 수당이 지급될 수 있음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자 건강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근로기준법의 변경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자신의 연차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더욱 건강하고 균형 잡힌 직장 생활을 이어나가길 바랍니다.
특히 연차를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번아웃을 예방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보다 효과적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한 직장 문화를 형성하는 데 연차 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