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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4월은 법인을 운영하는 분들께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세는 국가세와는 별개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하는 세목이며, 해마다 납세 대상자와 납부기한, 절차 등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적지 않습니다.
2025년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에는 특히 주목해야 할 요소가 있습니다.
2025년 발생한 산불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법인들에게는 납부기한이 직권으로 연장되는 등 전례 없는 세정지원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반 법인의 납부 절차부터 재난지역 세정지원, 자산손실에 따른 세액 차감, 분할납부 제도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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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인지방소득세란 무엇인가요?
법인지방소득세(Local Corporate Income Tax)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입니다.
국세인 법인세와는 달리, 이 세금은 법인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
즉, 기업이 어디에서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 납세지가 달라지며, 경우에 따라 여러 지역에 나누어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요 특징
⭕ 국세와 별도 과세되는 지방세
⭕ 납세지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 다수의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각 지자체에 안분 신고 및 납부 필요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기반을 구성하는 중요한 세원으로서, 공공 인프라 구축,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활용됩니다.
따라서 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것이 법인의 책임이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이기도 합니다.
📅 2025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일정과 대상
신고 대상자
✔️ 12월 결산법인(약 115만 개 법인)
✔️ 2024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과세
12월에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기업은 매년 4월이 되면 해당 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납부 기한
✔️ 2025년 4월 30일(수요일)까지
✔️ 단, 특별재난지역 등 일부 기업은 2025년 7월 31일(수요일)까지 직권 연장 적용됨
신고 및 납부는 기한 내에 모두 완료해야 하며, 지연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절차
신고지: 어디에 신고하나요?
✔️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 다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자치단체에 별도 신고 및 안분 납부
예를 들어, 본점이 서울에 있고 지점이 대전에 있다면, 해당 사업소득에 비례하여 각각의 지자체에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전자신고 위택스(WETAX) 시스템 이용
방문신고 해당 지자체 세정부서 직접 방문
우편신고 시·군·구청에 우편 제출 가능
전자신고가 가장 보편적이며, 일괄신고 기능으로 여러 사업장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이 높습니다.
납부 방법
✔️ 위택스
✔️ 은행 인터넷뱅킹
✔️ CD/ATM
✔️ 금융기관 창구 등
🚨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등 직권 납부기한 연장
2025년 봄부터 가을까지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이 잇따르며 다수의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 소재한 법인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었습니다.
직권연장 대상 지역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의성군,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경상남도 산청군, 하동군
전라남도 무안군 (항공 사고 피해 포함)
연장 대상 법인
📍 해당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약 1만 개
📍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중소기업
📍 수출 중소기업 약 1.6만 개
적용 내용
📍 납부기한 3개월 연장: 2025.4.30 → 2025.7.31
📍 법인세(국세)와 동일하게 연장
📍 신청 불필요, 직권으로 자동 적용됨
예외적 연장 신청 가능
해당 지역 외의 기업이라도, 자연재해 등으로 사업 자산에 심각한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해손실세액 차감 제도
만약 산불이나 기타 자연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한 법인은, 이미 국세에서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지방세에서도 법인지방소득세 세액 차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요건
📍 국세에서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 상실
차감 금액 산정 방식
법인지방소득세(가산세 포함) × 자산상실비율
※ 자산상실비율 = 상실된 자산가액 / 재해 전 사업용 자산 총액
신청 방법
✅ 위택스에서 전자신청
✅ 또는 지자체 세정부서 방문·우편 접수
이 제도는 단순한 납부기한 연장을 넘어, 직접적인 세액 감면 효과가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1회에 납부하지 않고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적용 대상
✅ 납부세액이 100만 원 초과하는 법인
분할납부 가능 금액
✅ 100만 원 초과 ~ 200만 원 이하: 100만 원 초과금액
✅ 200만 원 초과: 전체 납부세액의 50% 이하
분할납부 기한
✅ 일반 법인: 1개월 이내
✅ 중소기업: 2개월 이내
단, 분할납부를 신청하더라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위택스(WETAX) 전자신고 시스템 활용법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는 납세자의 편의를 극대화한 플랫폼입니다.
특히 이번 지방소득세 시즌에는 더욱 많은 납세자가 이 시스템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기능
전자신고
각종 지방세목 온라인 신고 가능
전자납부
카드, 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식 지원
일괄신고
복수 지자체 납부 시 하나로 통합 처리
이력 조회
납부 내역 및 영수증 출력 가능
유의사항
✅ 위택스 이용 시에는 공동 인증서 또는 금융 인증서 필요
✅ 신고 기간 중 접속자 증가로 접속 지연 가능성 있으므로 여유 있게 이용 권장
마무리 점검 체크리스트
법인 결산월
12월 말 결산 여부 확인
납세 기한
2025년 4월 30일 마감
특별재난지역 여부
직권연장 대상 여부 확인
손실 자산 여부
자산상실 시 세액차감 신청 가능
분할납부 요건
100만 원 초과 시 분할 가능 여부 검토
전자신고 계정
위택스 로그인 상태 점검
🏁 정확한 정보와 시기적 대응이 핵심
지방세 신고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기업의 신뢰성과 사회적 책임을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올해처럼 자연재해로 인한 세정지원 조치가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시기에는,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곧 기업의 재무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신고·납부를 통해 불필요한 불이익 없이 지방세 의무를 이행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제도적 도움을 충분히 받으시기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