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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거소투표 신고 방법과 절차 한번에 총정리

by 안녕하이 2025. 5. 8.

    [ 목차 ]

2025년 5월 6일부터 10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받는 기간이 시작됩니다.

이 기간에 거소투표를 하려는 분들은 거소투표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거소투표의 정의부터 절차, 신고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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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란 무엇인가?

 

거소투표는 일반적으로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자신의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공직선거법 제38조에 따라, 거동이 불편하거나 영내, 함정 등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등 다양한 사유로 투표소에 직접 갈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거소투표의 필요성

일반적인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교도소에 수감된 경우, 또는 군인처럼 오랜 시간 동안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거소투표는 이들이 소중한 권리인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거소투표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들

거소투표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 경찰공무원

-사전투표소와 투표소가 멀리 위치해 있어 투표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병원, 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 교도소,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법적으로 거소투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이 불편한 사람

-투표소에 가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외딴섬에 거주하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외딴섬에 거주하는 사람은 거소투표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정 지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는 사람도 해당됩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따른 격리 중인 사람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해 격리되거나 치료 중인 사람은 거소투표를 통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 절차

거소투표 신고

거소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거소투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은 2025년 5월 6일부터 5월 10일까지이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거소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신고는 주민등록지의 구청, 시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신고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 수령

신고가 완료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후보자의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이 봉투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며, 반드시 서류를 받으면 확인하고 기표를 시작합니다.

 

투표용지에 기표 후 봉투에 담기

거소투표자는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뒤, 해당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담아 밀봉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봉투에 담기 전까지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입니다.

 

등기우편으로 발송

봉투에 담긴 투표용지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발송 기한 내에 반드시 우편을 보내야 하며, 기한을 놓치면 투표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발송 일정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거소투표 신고 방법

 

거소투표 신고 서식 작성

거소투표를 신청하려면 거소투표 신고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서식은 주민등록지의 구·시·군(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등)에서 제공하며, 해당 기관에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거소투표 신고는 세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제출

- 거주지 관할 구청, 시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등기우편 발송

-거소투표 신고 서식을 작성한 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우편 발송이 늦어지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발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넷 신고

-일부 구·시·군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각 구·시·군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고는 시간이 절약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신고는 신고 마감일인 5월 9일까지 완료해야 하므로 기한 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과 유의사항

신고 기간

2025년 5월 6일(화)부터 5월 10일(토)까지 오후 6시까지

 

신고인명부 확정일

2025년 5월 11일(일)

 

신고는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므로, 늦지 않게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등기우편 발송 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5월 9일까지 신고를 마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거소투표의 중요성

거소투표는 선거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투표소에 직접 갈 수 없는 사람들도 이 제도를 통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중요한 기본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군인이나 병원에 입원 중인 사람들, 장애인 등은 거소투표를 통해 중요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으로 인해 격리된 사람들에게도 이 제도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거소투표 관련 Q&A

Q1. 거소투표는 누구나 할 수 있나요?
A1. 거소투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한 사람들만 할 수 있습니다.

로 군인, 병원에 입원 중인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 등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사람들만 거소투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거소투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2025년 5월 6일부터 10일까지 할 수 있으며, 신고는 주민등록지의 구청, 시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 구·시·군에서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Q3. 거소투표 신고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3. 신고 기간인 5월 10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거소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Q4. 거소투표용지는 언제 받나요?
A4. 거소투표 신고가 완료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이 용지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므로, 우편물이 도착하는 날짜를 확인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Q5. 거소투표용지에 기표 후 어떻게 해야 하나요?
A5. 거소투표용지에 기표한 후에는 기표된 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담아 봉함해야 합니다.

봉투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하며, 기한 내에 발송하지 않으면 투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Q6. 거소투표를 통해 투표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나요?
A6. 거소투표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거소투표 신고 후,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은 뒤, 용지에 기표하고 봉투에 담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과정은 간단하지만,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7. 거소투표 신고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7. 거소투표 신고는 거소투표 신고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서식은 거주지의 구청, 시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며,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부 구·시·군에서는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니, 해당 지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Q8. 거소투표는 어떤 경우에 유효하지 않나요?
A8. 거소투표는 기한 내에 신고를 하고, 투표용지를 정확히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담아 발송해야만 유효합니다.

만약 기한을 놓치거나, 봉투를 밀봉하지 않거나, 기표가 잘못된 경우 투표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9. 거소투표를 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A9. 거소투표는 법적으로 정해진 조건을 충족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소투표 대상자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방법으로 사전투표나 당일 투표에 참여해야 합니다.

 

거소투표 제도는 누구나 자신의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 거소투표 신고 기간은 5월 6일부터 10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신고를 해야만 거소투표를 통해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 소중한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거소투표와 관련된 정보는 각 구청, 시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므로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셔서 빠짐없이 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