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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반려동물은 이제 단순한 애완동물을 넘어 가족 구성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반려동물의 복지와 공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는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하고, 반려동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입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기준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 제도와 과태료 기준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 제도의 개요
제도의 목적
반려동물 등록 제도는 반려동물의 소유자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고, 동물의 유실 시 신속한 반환을 도모하며,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
동물보호법 제15조
반려동물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등록 대상 및 등록 방법
등록 대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 목적의 개
주택, 준주택,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등록 대상입니다.
반려 목적의 고양이
현재는 선택적 등록이 가능하며, 향후 의무화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등록 방법
등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삽입
동물의 체내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합니다.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동물의 목걸이나 하네스에 외장형 장치를 부착합니다.
등록은 관할 시·군·구청이나 지정된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 기한 및 변경 신고
등록 기한
☑️신규 등록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동물이 2개월령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변경 신고
다음과 같은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유자의 변경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변경
📍동물의 사망, 유실, 되찾음 등 상태 변경
유실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 신고는 구청이나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하거나, '정부 24' 및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과태료 기준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 미이행
1차 위반 20만 원
2차 위반 40만 원
3차 이상 위반 60만 원
변경 신고 미이행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위반 행위의 횟수와 정도에 따라 가중될 수 있으며, 최근 2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가중 부과됩니다.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정부는 매년 자진신고 기간과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여 반려동물 등록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자진신고 기간
8월 5일 ~ 9월 30일
집중단속 기간
10월 1일 ~ 10월 31일
자진신고 기간 내에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되며, 집중단속 기간에는 미등록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향후 제도 개선 방향
정부는 반려동물 등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등록 대상 확대
현재 선택적 등록 대상인 고양이에 대해서도 등록 의무화를 검토 중입니다.
등록 예외 지역 폐지
동물등록 대행기관이 없는 읍면, 도서 지역의 등록 예외를 폐지하여 전국적으로 등록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양 전 교육 의무화
반려동물 입양 전 보호자 교육을 의무화하여 책임 있는 반려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 Q&A 총정리
Q1. 반려동물 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A. 네. 2개월령 이상의 반려 목적의 개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재 고양이는 선택적 등록이지만 향후 의무화가 검토 중입니다.
Q2. 반려동물 등록은 어디서 하나요?
A. 가까운 동물병원 중 동물등록 대행기관에서 가능하며, 일부 지자체는 구청을 통한 현장 등록도 지원합니다.
동물보호정보시스템(animal.go.kr)에서 대행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마이크로칩을 꼭 넣어야 하나요?
A. 내장형(마이크로칩)과 외장형(목걸이)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단, 마이크로칩은 분실·탈착 위험이 낮아 보다 안정적입니다.
Q4. 등록 이후 정보가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A. 소유자 변경, 주소나 연락처 변경, 동물 사망·분실 등은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유실의 경우 10일 이내 신고가 원칙입니다.
Q5. 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20만 원, 2회 40만 원, 3회 이상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변경 신고 미이행 역시 최대 50만 원까지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Q6. 온라인으로도 등록이나 변경이 가능한가요?
A. 네. ‘정부24’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일부 신고가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Q7. 고양이도 등록해야 하나요?
A. 현재는 선택 사항이지만, 일부 지자체는 고양이 등록 시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의무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Q8. 이미 키우고 있던 반려동물도 등록해야 하나요?
A. 네. 등록 의무는 소유권 취득 시점과 관계없이 유효하며, 아직 등록하지 않은 경우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을 권장합니다.
Q9. 등록한 마이크로칩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A. 삽입 후 인식 오류가 발생할 경우, 대행기관에서 확인 후 재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 수수료는 보호자 부담입니다.
Q10. 외장형 등록칩은 분실 위험이 있지 않나요?
A. 맞습니다. 외장형은 탈착이나 분실 가능성이 있으며, 재발급은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내장형이 선호되는 편입니다.
반려동물 등록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반려동물의 복지와 사회적 책임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등록을 통해 유기동물을 줄이고, 반려동물의 안전을 확보하며, 보호자의 책임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긴다면, 등록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모두가 행복한 반려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참고자료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4. 4. 26.>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서울시 동물등록 안내
✅주간동아: 반려동물 학대하면 사육 금지·벌금 부과
✅용인시청: 2024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