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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적용 기준 총정리|알바도 받을 수 있을까? 헷갈리는 포인트 Q&A까지!

by 안녕하이 2025. 4. 22.

    [ 목차 ]

근로자의 날은 해마다 5월 1일로 고정된 법정 기념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날이 쉬는 날인지, 유급인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지 등 여러 가지 헷갈려하시는데요. 특히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혼란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근로자의 날을 중심으로 유급휴일 적용 기준과 아르바이트 적용 여부,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본문은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고용노동부 자료 및 관련 법령을 기반으로 최신 정보를 제공합니다.

 

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의 날은 정식 명칭으로 ‘근로자의 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법정기념일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의 가치를 기리는 목적에서 제정되었습니다.

 

 

일반 공휴일과는 달리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아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3901호)에 근거합니다.

 

 

날짜 5월 1일

법적 성격 유급휴일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유급휴일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날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유급으로 인정됨)

 

2025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025년 5월 1일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입니다.

단, 적용 여부는 근로계약의 형식이나 사업장의 규모, 근로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적용 대상


정규직 근로자 ✅ 적용 / 연차와 별개
계약직/기간제 근로자 ✅ 적용 / 계약기간 중일 경우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 ✅ 조건부 적용 / 아래 상세 설명 참조
5인 미만 사업장 ✅ 적용 / 예외 없음
일용직 ❌ 미적용 / 하루 단위 근로계약의 경우 대부분 적용 제외


👥 아르바이트도 유급휴일 받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바로 아르바이트에게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이 적용되느냐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법률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근로자’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즉,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니며, 근로기준법상 보호 대상입니다.

 

다만,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유급휴일 적용

📍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어야 함

📍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어야 함

📍 5월 1일이 근무일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정기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형태일 것 (주 1회 이상, 반복적 근무)

 

예시

주 3일 아르바이트(화·목·토 근무자) → 5월 1일이 목요일인 경우 유급휴일 적용

단기 행사 아르바이트(4월 25일 단일 근무자) → 5월 1일 근무가 없으므로 적용 제외

 

⚖️ 관련 법령 근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제1조

“근로자의 날은 5월 1일로 하며, 유급휴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성별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아르바이트도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을 적용받으며, 구체적인 근무 형태에 따라 판단해야 함.

 

자주 묻는 질문 (FAQ)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유급휴일에 출근하는 경우, 1일분 통상임금 외에 추가로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총 1.5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이 주말과 겹치면 대체휴일이 발생하나요?
아니요. 근로자의 날은 대체공휴일 대상이 아닙니다. 주말과 겹치더라도 보상 휴일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인데 5월 1일 근무가 없는 날입니다. 유급휴일 대상인가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날짜에 원래 정기적인 근무가 있는 경우에만 유급휴일이 인정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데도 유급휴일 적용되나요?
네. 근로자의 날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장님이 근로자의 날도 그냥 나오라고 하는데요?
강제로 출근시키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 하에 출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추가 수당 지급이 필수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날 관련 내용이 없는데, 그래도 유급인가요?
네.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이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으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장님이 “알바는 해당 안 된다”라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대부분의 경우 틀립니다. 아르바이트도 법률상 '근로자'이므로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 날짜에 근무일이 아닐 경우, 유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즉, '근로자의 날에 일했어야 할 아르바이트'가 해당됩니다.

 

 

 

근로자의 날에 연차를 쓰면 어떻게 되나요?
연차 소진 없이 유급 처리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별도의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연차휴가와는 무관하게 유급으로 처리되며, 연차일수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지 않았는데, 사장님이 임금에서 하루치 빼려고 해요. 정당한가요?
불법입니다. 해당 날은 출근하지 않아도 하루분의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을 차감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5월 1일이 근무일인데, 근무시간이 3시간뿐입니다. 유급휴일 수당은 몇 시간 기준인가요?
계약한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매주 수·목·금 3시간씩 근무하는 아르바이트라면, 5월 1일이 목요일이라면 해당일 3시간분 통상임금이 유급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과 근로자의 날 수당은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하는 별도 유급휴일 수당이며,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은 법정 기념일에 따라 별도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두 수당은 구분되며 중복 지급됩니다.

 

근로자의 날에 일했는데, 사장님이 “대신 평일 하루 쉬자”라고 해요.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단,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휴일 근로에 대해 별도의 휴일을 보장하는 ‘보상휴가제’는 가능하지만, 반드시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와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며, 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휴일로 대체하는 경우입니다.

 

재택근무 중인 근로자도 유급휴일 적용되나요?
네. 재택근무자는 장소만 다를 뿐,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

해당일이 근무일이라면 출근 여부와 관계없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1개월 계약 알바인데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입니다. 이 경우 5월 1일 유급휴일 대상인가요?
네. 계약 기간 내에 5월 1일이 포함되어 있고, 해당일이 정기적인 근무일이라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단기 계약이더라도 해당 요건이 충족되면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나요?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역시 「근로자의 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일하게 유급휴일 적용 대상입니다.

국적과 무관하게 법률상 근로자라면 차별 없이 적용됩니다.

 

 

📊 실무자가 주의할 점

급여명세서에 명확히 기재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임을 표기하고, 휴일근로 시 수당을 별도로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서 내용 재점검

아르바이트 계약서에도 유급휴일 관련 조항을 삽입하여 오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출근 여부는 자율에 맡기되, 근무 시 법정 수당 지급 필수

휴일 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미동의 상태에서 일방적인 근무 지시는 법 위반입니다.

 

📝 결론 요약

⭕ 2025년 5월 1일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입니다.

⭕ 아르바이트도 근무형태에 따라 유급휴일 적용 가능하며, 정기적 근무가 있는 경우 적용됩니다.

⭕ 일용직이나 단기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제외되며, 근무일에 포함된 경우만 해당됩니다.

⭕ 출근 시에는 휴일근로수당 지급 필수이며, 대체휴일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마무리하며

근로자의 날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사업장에서는 법령에 따라 정확한 처우를 해야 하며, 근로자 역시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근로계약과 실제 근무형태를 재점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 근로자의 날을 맞아 모든 근로자가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본 글은 2025년 4월 기준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및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향후 법 개정이나 행정해석 변경 시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관할 노동청을 통해 추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