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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시 대응법과 진정서 작성법 (2025년 최신 기준)

by 안녕하이 2025. 4. 14.

    [ 목차 ]

직장에서 열심히 일한 만큼 정당한 임금을 받는 것은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정해진 급여일에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이 누락되는 등 ‘임금체불’ 문제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는 더욱 강화되었으며, 임금체불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다양화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임금체불 발생 시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 절차와 진정서 작성법까지 상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보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제도와 임금체불 시 근로자 대응 방법

임금은 근로자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사업장에서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은 제대로 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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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이란?

임금체불이란 법정 또는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급여, 수당, 퇴직금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급, 주휴수당 미지급

☑️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누락

☑️ 퇴직금 미지급

☑️ 최저임금 미만 지급

☑️ 4대 사회보장제도 미가입과 공제 후 미납부

 

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10,200원으로, 이 기준을 미만으로 지급할 경우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임금체불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지급내역 확인 및 증빙 확보

✅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 근로계약서, 통장 입금내역 등을 확보하세요.

✅ 구두로 약속했더라도 가능한 한 문자, 이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증거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와의 직접 협의

✅ 지급 예정일과 사유를 명확히 물어보고, 서면이나 녹취로 대화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합의가 어려울 경우,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한 사전조치로 해석됩니다.

 

🧾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 방법 (2025년 기준)

임금체불이 지속되거나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출 방법

온라인 접수 (가장 간편함)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신청’ → ‘임금체불 진정’ 선택

⭕ 접속 후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필요

 

 

 

방문 접수

사업장 주소지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방문 후, 진정서 작성·제출

 

팩스 또는 우편 접수

다만, 전화·대면 상담 후 접수하는 것이 정확한 대응에 유리합니다.

 

🔹 진정서 필수 기재 항목

⭕ 진정인 인적사항 (이름, 연락처, 주소)

⭕ 사업장 정보 (사업자명, 주소, 연락처)

⭕ 근로 기간 및 업무 내용

⭕ 임금체불 발생 내역 (지급되지 않은 항목, 금액, 기간 등)

⭕ 증빙자료(계약서, 명세서, 입금내역 등)

📋 임금체불 진정서 샘플 양식

 

진정서입력예 (1).hwp
0.03MB


[임금체불 진정서]

 

 

 

진정인 정보

이름: 홍길동

생년월일: 1990.01.01

연락처: 010-1234-5678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 *길 *-

 

사업장 정보

사업장명: ㈜ABC디자인

주소: 서울시 중구 로 *길 *-

연락처: 02-1234-5678

 

근무 기간 및 업무

근로 기간: 2024.01.15 ~ 2025.03.20

업무 내용: 웹디자인 및 사이트 유지보수

 

임금체불 내역

2025년 2월 급여 250만원 미지급

퇴직금 약 150만원 미지급

총 체불 금액: 4,000,000원

 

요청사항

임금체불 금액 전액 지급 요청

노동청의 시정명령 요청

첨부자료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등

[작성일자] 2025년 4월 14일
[서명 또는 도장] (홍길동 서명)

 

 

⚖️ 진정서 접수 후 절차

조사 및 출석 요청

접수 후 고용노동청에서 사업주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사실 관계를 조사합니다.

 

시정 지시 또는 조정

조사 후 사업주에게 자진 시정 조치를 유도하거나, 필요 시 조정을 통해 합의를 유도합니다.

 

형사처벌 및 벌금 부과

체불이 고의적이고 악의적일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며, 사업주의 명단은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제도’에 따라 공개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체불 금액이 적어도 진정 가능한가요?
→ 네. 금액과 관계없이 임금체불은 불법입니다.

단 10만 원이라도 법 위반이며, 진정 대상입니다.

 

Q2. 퇴사한 후에도 진정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퇴사 후에도 3년 이내면 진정 및 소송이 가능합니다. (민법상 소멸시효 적용)

 

Q3. 진정하면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가나요?
→ 고의적인 체불 시 형사처벌 또는 명단공개가 이뤄질 수 있으며, 사업장 평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시정하면 처벌이 유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4. 체불임금 소송과 진정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진정은 행정 절차로 노동청이 조정에 나서는 방식이며, 소송은 민사 재판을 통해 강제 집행을 목표로 합니다.

먼저 진정 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5. 체불 사업장이 폐업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체당금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 충족 시 국가가 일부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해줍니다.

 

📌 임금체불을 예방하는 실질적 방법

✔️ 근로계약서 반드시 작성하고 사본 보관

✔️ 출근기록, 업무지시 내용은 가능한 문자나 이메일로 남기기

✔️ 급여명세서 매달 저장해두기

✔️ 퇴직 전 임금 지급 여부 반드시 확인

 

🔚 임금체불, 침묵하지 말고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임금체불은 단순한 월급 문제를 넘어서, 생계와 노동권 보호의 핵심입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은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를 지속 강화하고 있으며, 고용노동청을 통한 빠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체불이 발생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고용노동청, 근로복지공단, 노무사 등의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아 적극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당한 임금은 반드시 보호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 문의 및 참고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상담전화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체당금 제도 안내 

근로복지공단 공식 홈페이지